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우리옹달샘 2009. 7. 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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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3-03 조회수 6119
제 목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건물명도】
[공2002.11.15.(16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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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공1992, 864)

【전 문】
【원고,상고인】 편승훈
【피고,피상고인】 박화자 외 2인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5. 3 1. 선고 2001나176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인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도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참고: 묵시적갱신후 해지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므로 위 판례에 의하여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2년이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 후에는 임차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반드시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하거나 임대차 기간중 언제나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후에 임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