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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후 땅값 폭등시 계약내용 조정 사건내용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땅값이 폭등하자 매도인이 계약한 가격으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면서 매수인에게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보다 금액을 올려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대처방법 실제 거래에 있어서 이런 경우처럼 부동산 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해도 이를 변경해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어렵고, 매수인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 주고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만약 매도인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매수자가 매매목적물을 꼭 매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일이 생겨 타협과 양보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면 매도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등,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목적물의 매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사전변경 원칙을 인정하여서 매매계약대금을 올려야 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매도인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홈으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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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우징
글쓴이 : 다우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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