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스크랩] " 무자격 중개수수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우리옹달샘 2009. 9. 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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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받은 수수료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홍기태)는 H(42)씨가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K(39)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중개수수료등 5천5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기 때문에 피고가 받은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돼 반환의무가 있다." 고 판시했다. 강행법규란 공인중개사법처럼 당사자간의 합의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말한다.

재판부는 K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부과된 양도소득세(2천300만원)를 약정에 따라 배상하라는 원고측 청구도 받아들였다. K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2006년 8월 ~ 2007년 3월 H씨에게 부동산 매매 및 교환 중개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3천200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협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출처 : 대구제일공인회
글쓴이 : 윤병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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