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 부과 대상이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 서울ㆍ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될 전망이다. 다만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3억원까지는 공제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아직까지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준을 전세금 합계 3억원 이상으로 잡고 있어 사실상 대상이 서울ㆍ수도권 3주택자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과세 대상이 보증금 합계의 60%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50~60%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예금 이자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에 준해 과세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자소득세율은 14%며, 주민세를 포함하면 15.4%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 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지난 7일 과세 대상을 전세보증금의 최대 60% 정도로 하는 안을 공개한 바 있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월세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금을 갖고 다시 집을 사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월세의 경우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경우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 전세를 주고 있고 합계 보증금 합계가 6억원일 경우 100만원 안팎의 소득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 절차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 등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최종 안은 8월 말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아직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실무 안을 정부에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론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ㆍ수도권 3주택자 임대소득세 부과는 매매시장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세금이 전세보증금에 전가돼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전세금이 오르면서 집주인 우위 시장이 된 현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자연스럽게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전세 수급이 용이할 때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처럼 전세금이 오르고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결국 집주인은 늘어난 비용을 전세보증금에 가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강북권 재개발에 따른 이주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 주택임대시장의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전세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고, 특히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매달 현금이 확보되는 월세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로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례가 많고, 인기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소득세 부담 때문에 보유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보증금 6억원을 받을 경우 연간 1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정도 부담 때문에 집을 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과세당국이 전세보증금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그동안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던 전세금 흐름을 주시한다면 투자 수요는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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