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매매시 발생되는 부가세
1. 간이과세자라도 건물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10%의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가령 건물매매가액이 1억(토지는 제외)이고, 부동산임대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율 30%이므로, 1억*30%*10%=3백만원이 되지요. 이는 매입세액의 환급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 간이과세자간에도 포괄양수도는 가능하지만 다음 경우에 한정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0) : 가능함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0) : 가능함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0) : 가능함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x) :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함. 굳이 하려면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에 사업양수도를 해야 합니다.
3. 건물매매시 부가세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소득과 무관하게 매매당시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2) 매도자는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매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과세되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건물을
양도했다고 하면 건물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미등록사업사실을 파악하면 미등록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10년이 지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폐업할 때뿐입니다.
폐업을 할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되, 실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감가상각율을 적용하는데, 10년이 경과하면 취득가액 전액이 상각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포괄양수도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할 때(업종이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사업장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므로 사업장단위로 매매가 발생하면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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