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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은 건물부분 뿐만 아니라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하지만 1세대1주택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도 건물부분을 먼저 양도하고 토지부분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 토지부분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부는 23일 "최근 A씨가 주택의 건물부분이 팔린 뒤에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와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A씨는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4년 전에 건물부분을 팔았고 지난 달에는 부수토지가 수용됐다.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세는 당연히 내야 하지만 A씨는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은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팔린 부수토지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재정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질의회신(기획재정부재산-934, 2009. 05. 25)을 통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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