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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모 동거봉양 후 받은 상속주택 稅혜택

우리옹달샘 2009. 8.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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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한 세대로 1세대 2주택자도 가능
'8년 자경농지'‥피상속인의 배우자 경작기간도 합산 가능

 

부모와 자식이 동일세대로 각각 1주택씩을 소유,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종전 자신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은 부모님과 자식이 별도 세대를 이뤄 각각 1세대 1주택자이고, 상속주택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다.

정부는 20일 '친(親)서민 세제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부모 동거봉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즉 1세대 2주택자로 살다가 아버지가 사망해 아들이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자신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게 될 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3년 보유, 특정지역 2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가 9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이후 아버지가 상속해 준 주택을 양도할 때도 이미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 아들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보유한 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일반세율(올해는 6%~35%, 내년에는 6%~33%)이 적용돼 전자의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할 경우(최대 2억원 한도) 경작기간 계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함께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아버지가 농지를 5년간 경작하다가 사망해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3년간 경작한 후 또 다시 아들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 1년간 경작한 후 양도하게 됐다면, 해당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은 어머니와 아들의 경작기간만을 합해 4년으로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내년 초부터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작기간 모두를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 해당 농지의 자경기간이 9년이 돼 최대 2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 농지에 대해 경작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양도해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상속농지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거나 사업지구로 지정돼 상속인이 마음대로 양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3년을 넘어 양도해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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