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종합부동산세 정리

우리옹달샘 2009. 9. 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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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소급적용되는 내용

1. 1가구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60세 이상의 기준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2008년의 경우 1948년 6월 1일생까지 감면대상이 되고, 생일이 6월 2일 이후인 경우엔 감면을 못 받는다. 2009년부턴 1949년 6월 1일생까지 감면대상이 된다.

2.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5년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종부세가 20~40% 감면된다. 200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역산한다.
주택취득시점은 등기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잔금청산을 하고 등기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잔금청산을 입증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분양권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유기간만 따지므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관계가 없다.

3. 과표적용률 인하 : 90%→ 80%로.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데다 집값에 따라 전체 보유세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령자나 장기보유 등 다른 공제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과표 동결에 따른 환급액은 집값에 따라 차이가 난다. 7억원의 경우 12만원(16%), 15억원의 경우 144만원(14.4%), 30억원의 경우 474만원(13.6%) 정도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세부담상한선 하향조정 : 전년세액의 300%→150%로.
2009년부터 적용되는 내용

1. 단독명의 1가구1주택자 3억원 공제 :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판정.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다.
그런데 집이 한 채뿐이면 집값에서 3억원을 빼고 종부세를 물린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라면 3억원을 뺀 6억원이 기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다. 공시가가 10억원이면 7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물린다.

집값이 12억원이라면 6억원씩 공동명의를 하면 종부세를 한푼도 안내지만, 단독명의라면 공제를 받더라도 종부세를 내야한다.
대체로 공동 명의가 유리하지만,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단독 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의 변경 여부는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예컨데 20억원짜리 집 한 채를 10억원씩 나눠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할경우,
1주택자 관련 공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혜택)는 부부 모두 받지 못한다.
1주택자 관련 감면은 단독 명의일 때만 가능하다.
이 경우 단독 명의라면 1250만원, 공동명의로 고치면 총 120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한다. 하지만 각종 공제까지 받으면 단독 명의일 때가 세금이 더 적어질 수 있다.

2. 비수도권 주택중 1주택 종부세 비과세 : 2011까지 한시적용.

서울·인천·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택 1채는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 3억원짜리 1채, 부산에 4억원짜리 1채와 2억원짜리 1채 등 총 3채를 갖고 있는 경우 비수도권 주택 중 집값이 비싼 4억원짜리가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빠지므로 종부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돼온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주택은 5년간 양도세를 60% 깎아주기로 했다.
그렇다면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종합부동산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울에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한채 사도 종부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는 정부가 작년 말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의 1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에 6억원짜리 집이 한채 있는 사람이 지방에 4억원짜리 주택을 한채 더 사도 종부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만일 서울에 10억원짜리 집 한채를 가진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짜리 지방주택을 한채 구입할 경우, 이 사람은 1가구 1주택자에 주어지는 종부세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지방소재 주택을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미분양주택뿐 아니라 기존 지방주택에도 적용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농촌주택도 마찬가지로 종부세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주택은 양도세를 6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3.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조정 : 0.5%~2%.

0.5% : 6억이하
0.75% : 12억이하
1% : 50억이하
1.5% : 94억이하
2% : 94억초과

종부세 최저세율(과표 6억원 이하)이 0.5%로 떨어지면 재산세 최고세율과 같아진다.
그렇다고 집값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아니고,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0% 인데 비해 종부세는 80%기 때문에 과표적용률 차이만큼 종부세를 내야 한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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