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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 |
① 상속세 과세표 =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상속공제
②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x 세 율
(1) 상속재산가액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공과금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 장례비용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한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③ 채 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공제
① 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 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은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한다. ㆍ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하며, ㆍ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를 말한다. ②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 (30억원)로 한다. [상속재산의 가액 x 배우자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의 가액 = 총상속재산 +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이 아닌자가 유증받은 재산 - 비과세상속재산 - 공과금ㆍ채무 - 불산입상속재산(공익법인출현,공익신탁재산) -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분할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③ 기타 인적 공제
o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다. o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o 연로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o 장애자 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다. 다만, 배우자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초공제(2억원) + 기타인적공제 ─┐ 선택가능
일괄공제(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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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천하명땅! 행복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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