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스크랩] 계약금을 작게 갖고 왔을 때 계약방법

우리옹달샘 2009. 6. 16. 00:54
728x90

1. 계약금으로 현금을 작게  갖고 왔을 때의 처리방법

 

   <특약>

 

1. 본 계약에 있어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 금일천만원(W10,000,000)중 계약일 당일 현금으로

    금일백만원(W1,000,000)원을  매도인(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구백만원(W9,000,000)은

    2009년   월00일까지 계좌로 입금(계좌번호 :                  00은행,       예금주)하기로 함.

2. 본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발행하기로 함.

 

 

<현금보관증서식>

 

부동산의 표시 : 0000시 000구 000동 000번지 000동 000호

금구백만원정(W9,000,000)

 

1. 상기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임대차)를 원인으로 000000원에 부동산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본 계약에 있어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 금일천만원(W10,000,000)중 계약일 당일 현금으로

   금일백만원(W1,000,000)원을  매도인(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구백만원(W9,000,000)은

  현금보관증으로 발행합니다.

 

2. 본 현금보관증의 효력은 매수인(임차인)이 매도인(임대인)에게 전액 지급되었을 때에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0000년 00월 00일

 

                                             매수인(임차인)  성명000(인) 자필서명, 주민번호, 주소

 

                                  

 

 

                                                              매도인(임대인) 000   귀하.

 

 

 

 

 

 

 

 <위와 같이 계약했을 때에 중도금 지급전 해약하려면?>

 

-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1. 매수인(임차인)은 900만원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고 계약금1000만원을 포기하여야 함.

2. 매도인(임대인)은 100만원 +900만원 + 1000만원=2000만원을 준비하여 매수인(임차인)에게 지급한 후에

    포기하여야 함.

 
출처 : 교대역신우부동산(상가,사무실전문588-3388
글쓴이 : 한그림사랑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