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금으로 현금을 작게 갖고 왔을 때의 처리방법
<특약>
1. 본 계약에 있어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 금일천만원(W10,000,000)중 계약일 당일 현금으로
금일백만원(W1,000,000)원을 매도인(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구백만원(W9,000,000)은
2009년 월00일까지 계좌로 입금(계좌번호 : 00은행, 예금주)하기로 함.
2. 본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발행하기로 함.
<현금보관증서식>
부동산의 표시 : 0000시 000구 000동 000번지 000동 000호
금구백만원정(W9,000,000)
1. 상기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임대차)를 원인으로 000000원에 부동산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본 계약에 있어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 금일천만원(W10,000,000)중 계약일 당일 현금으로
금일백만원(W1,000,000)원을 매도인(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구백만원(W9,000,000)은
현금보관증으로 발행합니다.
2. 본 현금보관증의 효력은 매수인(임차인)이 매도인(임대인)에게 전액 지급되었을 때에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0000년 00월 00일
매수인(임차인) 성명000(인) 자필서명, 주민번호, 주소
매도인(임대인) 000 귀하.
<위와 같이 계약했을 때에 중도금 지급전 해약하려면?>
-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1. 매수인(임차인)은 900만원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고 계약금1000만원을 포기하여야 함.
2. 매도인(임대인)은 100만원 +900만원 + 1000만원=2000만원을 준비하여 매수인(임차인)에게 지급한 후에
포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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