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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내 재개발사업 촉진된다 | ||||||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완화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내에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쉬워져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뉴타운내의 특정 지역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때 적용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서울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60%이상일 경우, 경기도는 50%이상일 경우에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 조례에 정해진 비율을 20%범위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되는 비율은 시.도가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대한도인 20%까지 완화할 경우 서울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48%, 경기도는 40%만 되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타운내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불량건축물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몇 년씩 사업을 늦출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뉴타운내 재개발사업구역이 부정형으로 설정되는 것도 줄일 수 전망이다.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구역을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 필요성이 적어진다. 노후.불량 건축물수의 기준 완화는 뉴타운내에서 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때에만 적용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sung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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