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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풀린다
외자유치 지역…이르면 7월 시행
인천 송도·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곧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의 상한제 적용 배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도 판교·광교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로 분류되지만, 경제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이 지역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다른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상 단지를 경제자유구역의 당초 개발 취지인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는 단지로 제한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이주열 사무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심의·의결한 단지만 해당된다”며 “향후 사업계획 및 외자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자유치 아파트 단지에 적용 관련 업계는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사가 개발 중인 송도 국제업무단지처럼 외자유치를 통해 아파트·주상복합은 물론 경제도시에 걸맞은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각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용지에 들어서는 복합단지 내 아파트가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송도 국제업무단지 외에도 아파트·호텔·국제금융타워 등이 들어서는 127만㎡ 규모의 청라 국제업무타운 등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주상복합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여당과 합의된 만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하반기 나올 아파트부터 혜택을 보게 될 것 같다. 이곳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연말께 2~3개 단지 1000여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들 물량에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계약 후 곧바로 전매할 수 있다. 이달 초 국제업무단지에서는 처음으로 상한제가 적용돼 나온 더샾하버뷰Ⅱ는 계약 후 1~3년간 팔 수 없다. 그러나 분양가가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 더샵하버뷰Ⅱ는 3.3㎡당 평균 1290만원 선에서 나왔지만, 2007년 12월 인근에서 분양된 비상한제 단지인 더샵하버뷰Ⅰ은 이보다 100만원 정도 비싼 3.3㎡당 평균 1367만원 정도였다. |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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