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 관계자는 "대규모 부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보유자가 기존 용도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며 "토지보유자가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을 누릴 경우 특혜를 받는 셈이므로 땅값 상승분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을 허용하는 '신도시계획운영체계'를 발표했으며 지난 3월 말 업체들로부터 31개 부지에 대한 개발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를 벌이고 있다. 개발을 신청한 땅에는 성수동1가 삼표레미콘(현대차 뚝섬부지), 구로동 CJ영등포공장, 서초동 롯데칠성 물류센터, 삼성동 한전 본사, 대치동 대한도시가스 본사 부지 등 주요 기업이 보유한 토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서울시가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이익을 100% 환수하기로 한 것은 당초 밝혔던 개발이익 환수방안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2월 신도시계획운영체계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개발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대상 부지 면적의 20~48%를 공공용지 등으로 기부채납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당초 방침을 더욱 강화해 땅값 상승분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된 이익을 고도지구ㆍ경관지구 등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도로와 공원ㆍ복지시설 등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다. 땅값 차익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 이익과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환수방침으로 현재 개발계획을 밝힌 업체들의 사업계획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정 부분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익환수 규모가 너무 크면 사업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일부 보유부지는 사업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15년 이상 건물 리모델링 허용 추진 (0) | 2009.04.14 |
---|---|
[스크랩] 뜀박질 강남 재건축 지금 살까 … "조급해 말라" (0) | 2009.04.14 |
올 수도권 주택공급 25만가구..‘MB형 주택’ 5월부터 봇물 (0) | 2009.04.13 |
두바이 고급아파트 "석달 공짜로 사세요" (0) | 2009.04.12 |
부동산시장 전망 전문가 칼럼 (0) | 2009.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