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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이상 건물 리모델링 허용 추진

우리옹달샘 2009. 4. 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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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이상 건물 리모델링 허용 추진

일반 건축물 45만여 가구 대상

 
서울시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쉬워져 관련 분야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축물의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건물 연면적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했던 것을 30%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방침도 변경해 층수 변경을 허용하고, 계단과 승강기 등만 추가 설치가 가능했던 증축용도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할 경우 건물주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주차장 추가 설치' 조항도 바뀌어 설치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서울시는 2001년 리모델링 제도를 도입한지 7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리모델링 공사건수가 349건(전체 건설시장 0.65%)에 불과했던 것은 규정이 엄격해 건물주들이 꺼려했던 것으로 보고 이와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도입된다면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 5000 채 중 5%만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다 해도 생산유발 효과가 1조 8000억 원, 취업유발 효과가 1만 6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중심으로 리모델링 수요 늘 듯"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리모델링 시장이 전체 건설시장의 40%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서울시내 일반 건축물 57만 3338채 중 79.1%인 45만 3309채가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아파트와 연립주택(2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독주택 등 20세대 미만의 주거지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적용을 받는다.
 
시는 또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연리 3%,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억 원까지 융자해주는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물당 5억원 한도였다.
 
단열·냉난방·조명 시설 등을 바꿀 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과 연계하기로 한 것이다. 또 리모델링시 지진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미비한 리모델링 시장이 선진국 수준만큼 커지게 되면서 건설경기가 살아나 전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사장은 “건축사업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물가치가 상승해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며 "따라서 당장은 매력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약간 경기가 호전된다면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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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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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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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연한            │ 20년 이상        │ 1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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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규모            │연면적의 10% 이내 │ 3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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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 증가            │ 불가             │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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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용도            │ 부속용도(승강기, │제한없음(사무실 등 실제 사용  │
│                      │ 계단 등)만 가능  │ 간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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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받는             │건폐율,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추가           │
│ 건축기준             │조기준, 조경, 공  │                              │
│                      │ 공지, 건축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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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기준          │ 추가 설치        │ 설치 면제 또는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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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