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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9일 의정부 소재 경기도2청사 기우회에 참석하고 특강을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분양가상한제가 계속 유지되면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아 2~3년내 수급 불안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안정적 주택공급과 집값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회복에 따른 집값 안정과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이달 중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다룬 주택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올라간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거쳐 정부가 공포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발효된다. 이에 법안 공포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분양가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내놓을 수 있다. 또 현재 분양가 때문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물량을 내놓아 수급 안정 및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땅값)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9월부터 전국 모든 민간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권 차관은 이밖에도 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 등을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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