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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는 주택 재당첨제한기간이 최대 5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규칙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당첨제한, 주택청약자격 등이 배제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은 현행 3년-10년에서 1년-5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초과 5년, 85㎡이하 10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바뀌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3년-5년이 1년-3년으로 단축된다.
국가.참전 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또 주택공급면적의 표기 방법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공용면적 등은 별도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60㎡이하이거나 5천만원이하인 소형주택을 10년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60㎡이하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지금은 60㎡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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