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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경제지표 반등세… '바닥' 논란 확산

우리옹달샘 2009. 3.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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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경제지표 반등세… '바닥' 논란 확산

SBS | 입력 2009.03.31 10:1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각종 경제지표들이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바닥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 바닥을 친 건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낙관적인 경제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선 최희준 특파원의 말처럼 바닥이 언제인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각종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지표들을 살펴보면요.

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업경기 실사 지수가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달 제조업체의 경기실사지수가 57을 기록해 지난 2월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고는 있지만 넉 달 만에 5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지난달 흑자로 돌아선 뒤 이달에는 4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31일) 발표될 예정인 2월 산업생산도 1월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닥이 가까웠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그 반대로 볼 수 있는 경제지표도 나오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4%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9%로 2005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급증하고 있는 은행 연체율도 더딘 회복을 예상하게 하는데요.

지난달 은행의 전체 연체율은 1.67%로 조사됐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일색에서 최근 몇몇 지표들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어서 바닥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코스피가 1천2백 선에 안착하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여전히 1천2백 선이 무너졌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미국발 악재가 어제 국내 증시에는 미리 반영이 됐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모두 5차례나 걸쳐 시도된 1천2백 선 안착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코스피는 미 정부가 GM과 크라이슬러에 추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습니다.

또 저점 대비 20% 넘게 상승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이 열흘 만에 매도로 돌아선데다가 월말 결제수요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4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 앵커 >

당분간은 혼조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는 당분간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국내외 변수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기업실적과 미국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시장이 출렁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온 1천에서 1천2백 사이의 박스권 구간을 조금씩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와 4월 초에 집중될 배당금 송금 수요 등에 영향을 받으며 1천3백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전망했습니다.

< 앵커 >

해외 펀드 투자자들이 증권사들을 상대로 세금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해외 펀드가 반토막 나면서 각종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됩니다.

해외 펀드의 수익은 주식투자로 인한 매매차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주식에선 대규모 손실이 났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 헤지를 하지 않은 해외 펀드는 상당한 환차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차익과 환차익을 분리 과세하고 있어, 전체로는 손해가 났지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며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형택 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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