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광고를 내며 여관의 매매를 알선, 매수 희망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가격을 제시했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 매수 희망자가 다른 부동산소개소를 통해 앞서 제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관을 매수했더라도 먼저 매매 알선에 나선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4월7일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와 매수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2005나9941)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1심을 뒤엎고,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4년 6월 피고 이씨로부터 여관의 매매 중개를 의뢰받은 원고 김씨는 신문에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피고 김씨의 어머니 최모씨와 매매대금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으나, 최씨는 원고가 두차례에 걸쳐 제시한 4억5000만원과 4억1000만원의 매매가격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다른 부동산사무실에서 매매대금 3억8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했으며, 피고 이씨가 이 부동산사무실에 중개수수료 120만원을 지급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346만5000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특히 "피고들 사이에 매매가 성사되도록 매매대금에 관한 절충을 벌여 협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피고 김씨가 여관으로 직접 찾아가 그 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통해 피고 이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를 배제한 채 이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자신이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피고들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686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2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 원고와 최씨가 만났을 당시 대략적인 매매대금 액수에 대한 절충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고가 최씨에게 대금 절충이 가능하다며 일응 제시한 매매대금이 4억1000만원임에 반해, 실제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3억8500만원에 성사된 점
2. 이 사건 여관건물 및 대지에는 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돼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데, 원고의 중개과정에서 매매대금 액수 외 기타 매매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3. 원고는 2004년 8월19일께까지 중개를 위해 노력했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는 8월20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이 원인일자와 달리 9월13일(가계약), 9월17일(본계약)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간의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만 다른 부동산중개인들에 의해 매매가 중개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후 점유한 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지? (0) | 2009.03.28 |
---|---|
[스크랩] 경매신청당시 채권액이 없는 선순위 근저당권 (0) | 2009.03.24 |
유치권점유이전은 경매압류전에 (0) | 2009.03.18 |
[스크랩] 중개업자의 기본윤리와 금지행위 (0) | 2009.03.05 |
[스크랩] 실명제 위반.부동산 (0) | 2009.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