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만료 후에도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위 건물을 丙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으로서는 丙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았으므로 丙을 직접 강제퇴거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 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명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 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 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82조 등에 의하여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 를 이전 받는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항정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 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 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처 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7.자 96마27 결정). 그런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 여 판례를 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 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인 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 를 이전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 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丙이 점유를 이전 받았다고 하여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집행 하 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