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목적 : 투기.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
(즉. 자기 돈으로 산것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지요)
<출제포인트> -비교
민특법상의 명의신탁 :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원래주인인 위탁자의 소유권이 인정됨
(실명제법에 저촉되므로 불법)
신탁법상의 명의신탁 : 대외적으로도 , 대내적으로도 소유권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음
(신탁법상의 정당한 행위이므로 합법)
원칙 : 부동산에 관계된 모든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그러하기에 명의신탁하기로 맺은 약정도 무효가 되고, 등기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예외 : 원칙적으로는 무효이지만 유효가 되는 경우가 6가지 존재합니다(출제포인트)
아래 나열할 이 6가지 경우가 판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 따로 판례를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결과만 알도록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명의신탁 6가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채권추심회사에 돈 받을 권리를 넘기는것)
*양도담보 (차용시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일단 채권자의 앞으로 등기하는것)
*부부간 명의신탁 (조세포탈 목적이 아닐때만)
*종중간 명의신탁 (조세포탈 목적이 아닐때만)
*상호 명의신탁 (서로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라 드러나니 은닉행위가 아니지요)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민법의 적용이 아니라 신탁법의 적용을 받으니 합법이지요)
명의신탁의 유형(3가지)
1) 양자간 명의신탁 (이전형)
Ⓐ ------------- Ⓑ --------- 제3취득자(매수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A와B간의 명의신탁약정(무효)
등기도 당연히 무효
B가 원소유자인 A몰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제3취득자는 선.악 블문하고 보호(소유권취득)
2)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 명의신탁자 구제에 주안점을 둠
매도인 -----매매계약(유효)--- --- Ⓐ (명의신탁자) - 신탁자가 드러남
∴소유권이전유효 │
↘ │
(수탁자앞으로직접등기:무효) │
∴소유권이전무효
Ⓑ (명의수탁자)
고급공무원인 A가 자기가 계약해서 부동산을 구입한후에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처남 앞으로 등기한 경우입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이렇게 멍청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B앞으로 등기를 해도 A가 계약당사자이기에 계약서에는 A의 이름이 남아 있을테니 등기명의인과 다르면 금방 드러나지요.
이 경우에도 위 1번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입니다.
다만, 아무죄없는 매도인은 보호해줘야 하기에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이 명의신탁한 것이 적발되면 당연히 명의신탁자는 처벌(벌금)을 받겠지요.
처벌을 받았으니 자기소유 부동산 찾아와야 하잖아요?
등기가 B앞으로 되어있으니 진정한 소유자인 A앞으로 변경시켜야 하지요.
그런데 A가 B에게 등기달라고 청구할 직접청구권이 있을까요?
말이 안되지요. 없습니다.
등기부상에 A의 이름이 등재된적이 없는데 무슨권리로 달라고 해요?
등기부상의 이름은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인 B에게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A는 매도인을 다시 찾아가서 B에게서 등기를 찾아와서 다시 자신 A에게로 넘겨 달라고 청원합니다.
명의신탁에 근거한 등기이므로 무효이니 “무효등기”가 되는지라 전 소유자인 매도인이 찾아 올수 있거든요.
이것을 채권자대위권(대위청구권) 이라 합니다.
직접청구권(X). 채권자대위(O) - (출제포인트)
그런데. 명의신탁자가 등기를 다시 찾아가기전에 명의수탁자 B가 이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이 경우에도 제3취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 받습니다(매수인의 소유권인정)
그러면 남의 재산을 빼돌린 B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절도죄(X). 횡령죄(O)
절도죄 : 타인소유, 타인점유를 해하는것
횡령죄 : 타인소유, 자기점유를 해하는것
*계약서상으로는 타인의 소유이지만 등기도 자기앞으로 되어있었고 자기가 관리하던 것이었으니 "타인소유,자기점유'에
해당되니 절도죄가 아니고 횡령죄네요.
3) 계약형 명의신탁 (위임형) - 매도인보호에 주안점을 둠
매도인 ---- 매매계약유효 --------- Ⓑ (명의수탁자)
┃
│
Ⓐ (명의신탁자) - 신탁자가 드러나지 않음
이 형태의 명의신탁은 부자인 맹박이(A)가 처남(B)에게 돈을 주어서 보은땅을 대규모로 구입한 경우입니다.(대선때 큰 이슈였음)
계약도 명의수탁자가 하고 등기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였으니 명의신탁자인 맹박이는 자기돈 아니라고 박박 우겼지요.
그런데 이 유형은 명의신탁자에게는 참 위험한 방법입니다.
계약당사자도 B이고 등기명의지도 B이기에 매도인이 선의일 경우에 법으로 그냥 B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버립니다.
명의수탁자가 맘만 먹으면 "먹고땡" 하기 참 좋지요
명의신탁자의 구제방법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송을 하여 돌려받는 법
(출제포인트)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돌려받는 법
이 유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제3취득자는 선,악불문 소유권취득
그러면 , 명의수탁자가 임의대로 처분했을때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횡령죄는 2번째유형. 중간생략형등기에만 적용됨)
여기에서는 계약서와 등기 모두 B의소유로 되어있으니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지요(빈출)
***** 최종정리
위의 나열한 각 유형별 특징을 알았다면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된 것을 알고난후에 차이점만 비교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통된 것만 정리해 드리지요.
3가지 유형 모두,,,,
명의신탁약정 무효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이기에 등기도 무효
그러나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은 매도인 보호를 위하여 유효
그 등기를 신뢰하고 그 부동산을 구입한 제3취득자(매수인)는 선악불문 보호(가장중요)
* 민법에서의 선의란 의미는 모르고 법률행위를 했다는 의미임
민법에서의 악의란 의미는 알고서 법률행위를 했다는 의미임.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임을 알고도 매수한 악의의 제3취득자도 보호받습니다.
악의지ㅏ도 보호받으니 약간 특이하죠? 그렇기에 출제 1순위입니다.
악의임에도 보호받는 이유는 명의신탁자가 법에서 금지한 탈법행위를 하였기에 명의신탁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징벌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실명법에서 최고중요한 판례)
*참고
<민법시험 전체에서 악의자가 보호받는 경우 정리(빈출)>
부동산실명제법의 제3취득자
담보책임에서 권리의 전부가 타인의 것일때 계약해제권
담보책임에서 권리의 일부가 타인의 것일때 대금감액청구권
저당권(전세권)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 미취득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총론부분에 또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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