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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등장한 `떴다방

우리옹달샘 2009. 3. 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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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등장한 `떴다방`
2009.03.11 08:15 | 이데일리
- 일산 식사·덕이지구 로열층 전매 부추겨

- 한남더 힐 원장정리 등 불법 전매 호객행위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수도권 모델하우스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다시 등장했다.

일산 백석동 식사·덕이지구 견본주택 주변에는 10여명의 떴다방이 영업 중이다. 식사, 덕이지구는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떴다방의 활동이 불법은 아니다.

이들은 천막을 치는 등 전통적인 떴다방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 개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로열층을 웃돈을 붙여 흥정한다. 이들은 분양가 보다 저렴한 분양권도 매입한다는 게 주변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서울 용산구 효창 파크푸르지오 분양 사무소 인근에도 떴다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효창 파크푸르지오는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떴다방들은 찾아오는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당첨되면 연락해 달라며 명함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77㎡B타입의 경우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을 것이라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이 최고 25억원에 달하는 금호산업 건설부문의 한남더힐 임대아파트 견본주택에도 떴다방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영업활동은 불법이다.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2년 6개월) 때까지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떴다방들은 이른바 원장정리(원 계약서를 없애고 새 계약자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를 통해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대행사인 ㈜신영은 견본주택에 불법 양수도 계약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곳과 인기 분양 지역을 중심으로 떴다방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며 "떴다방의 경우 단타나 불법 전매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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