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인 동일하이빌이 전국 아파트 사업장 곳곳에서 '사기분양' 논란으로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인 신봉 동일하이빌 계약자 172명이 동일토건, 동일하이빌 등을 상대로 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첫 공판이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며 이달 20일 속행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계약자들은 지난해 10월 "시행사가 지난 4월 분양 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해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다른 계약자 38명도 별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법정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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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봉 동일하이빌 분양 과정에서 회사 측이 걸어놓은 현수막. |
계약자들은 소장에서 "아파트 사업장 인근 6개 송전탑의 지중화(땅 속에 묻는 작업) 계획이 확정됐다는 홍보를 믿고 청약을 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실제 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계약자들이 촬영한 플래카드를 보면 '송전탑 지중화 확정'이란 문구가 나타나 있다. 이 소송이 제기되자 최근 동일하이빌은 자신들의 사업부지내 일부 송전탑에 대해서만 지중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변호인인 조 모 변호사는 "동일하이빌 측에서 입주자 모임 집행부 일부를 대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소송은 원래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준공 예정인 대구 수성구 상동 동일하이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단지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모임의 고문(계약자)이자 변호사인 구 모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동일하이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에 3.3㎡당 최고 1299만원에 분양된 이 단지는 당초 '수성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Lakecity)'라는 명칭으로 홍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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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동일하이빌은 원래 '레이크시티'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회사측은 '레이크시티' 명칭을 계약자 동의 없이 없앴다는 게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주장이다. 분양당시 조감도(左)와 최근 현장의 모습(右). |
그러나 '상동 동일하이빌'로 명칭이 바뀌면서 호수(Lake) 규모가 축소되는 등 조경이 부실해졌다는 게 계약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레이크시티라는 기대감에 계약을 했더니 '동네 개울' 수준으로 만들어 놓아 실질적인 호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라는 홍보 문구가 명시됐지만 현재는 지상1층 필로티에 장애인 주차선(91대 주차가능)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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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동일하이빌 분양당시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라는 홍보전단지(左)와 장애인 주차선이 설치된 최근 현장의 모습(右) |
이들은 소송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기 분양'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조사관은 "최근 서면 및 온라인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동일하이빌에 전체 광고물 및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와 회사 측의 소명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동일하이빌에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경우 계약자들은 민사소송에서 이를 유리한 근거로 쓸 수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소송사건들과 관련, 동일하이빌은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주변 시세가 떨어지자 입주예정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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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동 동일하이빌 입주예정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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