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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이빌 '사기 분양' 소송 봇물

우리옹달샘 2009. 3.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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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이빌 '사기 분양' 소송 봇물

"광고와 딴판" 전국 곳곳서 법정소송 

장시복 기자 | 2009/03/11 14:10 | 조회 1230


중견건설사인 동일하이빌이 전국 아파트 사업장 곳곳에서 '사기분양' 논란으로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인 신봉 동일하이빌 계약자 172명이 동일토건, 동일하이빌 등을 상대로 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첫 공판이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며 이달 20일 속행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계약자들은 지난해 10월 "시행사가 지난 4월 분양 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해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다른 계약자 38명도 별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법정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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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봉 동일하이빌 분양 과정에서 회사 측이 걸어놓은 현수막.
"송전탑 지중화공사 확정" 문구가 적시됐다.


계약자들은 소장에서 "아파트 사업장 인근 6개 송전탑의 지중화(땅 속에 묻는 작업) 계획이 확정됐다는 홍보를 믿고 청약을 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실제 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계약자들이 촬영한 플래카드를 보면 '송전탑 지중화 확정'이란 문구가 나타나 있다. 이 소송이 제기되자 최근 동일하이빌은 자신들의 사업부지내 일부 송전탑에 대해서만 지중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변호인인 조 모 변호사는 "동일하이빌 측에서 입주자 모임 집행부 일부를 대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소송은 원래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준공 예정인 대구 수성구 상동 동일하이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단지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모임의 고문(계약자)이자 변호사인 구 모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동일하이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에 3.3㎡당 최고 1299만원에 분양된 이 단지는 당초 '수성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Lakecity)'라는 명칭으로 홍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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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동일하이빌은 원래 '레이크시티'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회사측은 '레이크시티' 명칭을 계약자 동의 없이 없앴다는 게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주장이다. 분양당시 조감도(左)와 최근 현장의 모습(右).


그러나 '상동 동일하이빌'로 명칭이 바뀌면서 호수(Lake) 규모가 축소되는 등 조경이 부실해졌다는 게 계약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레이크시티라는 기대감에 계약을 했더니 '동네 개울' 수준으로 만들어 놓아 실질적인 호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라는 홍보 문구가 명시됐지만 현재는 지상1층 필로티에 장애인 주차선(91대 주차가능)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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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동일하이빌 분양당시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라는 홍보전단지(左)와 장애인 주차선이 설치된 최근 현장의 모습(右)


이들은 소송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기 분양'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조사관은 "최근 서면 및 온라인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동일하이빌에 전체 광고물 및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와 회사 측의 소명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동일하이빌에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경우 계약자들은 민사소송에서 이를 유리한 근거로 쓸 수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소송사건들과 관련, 동일하이빌은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주변 시세가 떨어지자 입주예정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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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동 동일하이빌 입주예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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