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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페이지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
전국 공동주택 967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 초안은 6일부터 27일까지 국토해양부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열람 후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분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이 공시된다.
의견 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과 각 지점에 우편(3.27 소인분 유효)이나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문의는 감정원 콜센터(1577-7821)로 하면 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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