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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토부, 산업용지 공급 지속 추진키로

우리옹달샘 2009. 3. 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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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공급이 확대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업을 살펴보면 우선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대상 부지가 확대, 각종 입지규제 개선 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지난 9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제한 업종을 현행 79개에서 56개로 축소하고,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완화했다.


또한 9월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체육시설 및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산·보전관리지역도 편입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기 위해 기업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5개 국가산업단지(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중 서천을 제외한 4개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9년말에는 지정 및 착공할 예정이다.


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전국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부과토록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지난 3월에 개정했다.


또한 대형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고, 물류단지 개발부담금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감면하고, 물류시설도 제조시설과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이 밖에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착륙료 등 각종 사용료를 2008년부터 3년간 21% 감면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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