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제외한 22개 시·군…각종 개발행위 제한 완화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도내 2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1만6천988㏊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계획에 의해 오는 18일자로 해제 고시된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지역민들의 농지이용효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영농활동과 농가주택 조성,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 농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전용할 수밖에 없어 민원이 잇따랐다"며 "그러나 1992년 지정 이후 상당시간이 지나면서 도로·철도·산업단지·택지건설, 저수지 폐지 등 여건변화로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지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일괄보완 정비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이 상당수 해제돼 건물건축이나 시설물설치 등 사업추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던 농지이용에 따른 민원해소는 물론, 공장설립 등이 쉬워짐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추진과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유형별 내역을 보면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으로서 △저수지 상류로부터반경 500m이상인 지역 5천552㏊ △농업진흥구역과 연접되어 있으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이 없는 지역 7천833㏊ △농업진흥구역과 관련이 없는 단독지역 3천603㏊이다.
또 해제된 경북지역 면적 1만6천988㏊는 전국 해제면적 8만337㏊의 21%에 해당된다. 각 시·군별로는 경주시가 2천7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영천시 1천708㏊, 포항시 1천455㏊, 의성군 1천165㏊, 김천시와 문경시 944㏊ 순이고 울진군은 38㏊로 면적이 가장 적다.
경북도 농업정책과 최웅 과장은 "앞으로 경지정리된 지역 및 집단화된 우량 농지는 미래의 식량수급에 대비해 적극 보존하고 불합리한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해제, 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제지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들은 토지소재지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해 볼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 | ||
구분 |
해제지역 | |
필지수 |
면적(㏊) | |
도전체 |
154,228 |
16,988.1 |
포항시 |
11,791 |
1,455.7 |
경주시 |
28,088 |
2,700.2 |
김천시 |
8,586 |
944.4 |
안동시 |
2,723 |
376.8 |
구미시 |
1,937 |
229.5 |
영주시 |
2,946 |
399.9 |
영천시 |
16,241 |
1,708.5 |
상주시 |
3,935 |
525.8 |
문경시 |
7,203 |
944.3 |
경산시 |
7,699 |
697.9 |
군위군 |
6,889 |
724.0 |
의성군 |
10,562 |
1,164.8 |
청송군 |
6,201 |
780.2 |
영양군 |
2,770 |
464.8 |
영덕군 |
434 |
61.3 |
청도군 |
9,571 |
813.3 |
고령군 |
6,607 |
598.4 |
성주군 |
7,552 |
771.2 |
칠곡군 |
5,021 |
515.2 |
예천군 |
5,437 |
752.6 |
봉화군 |
1,684 |
320.5 |
울진군 |
351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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