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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이 8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국제 물류중심기지로 조성된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포항항과 울산·김제·평택당진항 등 4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마산·부산항·광양항 등 3곳에 대해서는 기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포항항과 같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국제 물류 중심기지로 조성돼 국내외 물류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항 자유무역지역은 금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총 70만9천531㎡ 규모로 추진되는 데 연간 21만3천TEU의 물동량 증가와 1천61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포항항을 비롯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위한 재원 투입은 없고, 항만 조성을 위한 재원만 투입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시설재·원자재 등 생산·제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부지의 경우 부지가액의 1%수준으로 저가 임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천만달러 이상의 제조업·500만달러이상의 물류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금까지 조성된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익산·군산·대불·동해·율촌 등 산업단지형 6곳과 부산항·광양항·인천항·인천국제공항 등 항만 및 공항형 4곳이 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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