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일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영일만항 항만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4일 오전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지역심위위원회에서 '포항항 자유무역지역'을 심의의결 함에 따라 내년 8월 개항을 앞두고 있는 영일만항의 고정 물동량 확보와 항만배후단지내 해외물류 기업유치를 통한 항만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자유무역지정은 경북도내에서는 최초이며, 개항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포항영일만항이 전국에서 최초다.
이날 지정된 포항항 자유무역지역은 컨테이너터미널과 부두배면 항만배후부지 70만9천531㎡이며, 그 밖 항만배후단지 68만9천486㎡는 추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포항항 자유무역지역은 지난 5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전국 항만자유무역 대상지역 수요조사에 이어 7월말 항만별 신청을 받은 뒤 지정대상 항만평가를 거쳐 이날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심의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 의견을 토대로 의결했다.
특히 시는 지난 1년동안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이날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시는 포항항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일본 및 러시아 물류기업을 대상으로한 물동량 확보 및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 영일만항을 환동해지역 중추 수출항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포항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9천명~1만1천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효과와 5조원~6조원에 이르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게 돼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포항을 방문한 일본물류기업가들이 일본 국내에서 제조해 항만으로 운송하는 물류비용보다 포항에서 제조해 일본으로 운송하는 제조경비가 저렴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만큼 포항자유무역지역의 국제경쟁력을 반증하고 있어 향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자유무역지대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특례와 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무역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환급 또는 유보, 저렴한 임대료, 부가세 0(零)세율 적용, 1천만달러이상 제조업 또는 500만달러이상 물류업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3년간 법인세 100% 및 2년간 소득세 50%감면 및 재산세·취득세·등록세·종토세 최장 15년간 50~100%감면 등의 세제혜택, 기타 건축허가 및 공장설립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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