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다주택자 양도세중과인하 내년 1월 1일~2010년 12.31일까지 한시 적용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되는 방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기존에 보유중인 주택이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냐에 따라 양도시기에 따른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2주택자는 현행 50%세율에서 일반세율(2010년까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인하)로, 1세대 3주택자는 현행 60%세율에서 45%세율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재정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인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단,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시 80%)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기간 중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이 지난 이후에 양도해도 완화된 세율(2주택자 일반세율, 3주택자 45%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보유중인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율 인하 특례기간(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완화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중이면서, 내년 이후에도 몇 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현재 보유중인 주택은 특례기간 중에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세율이 배제되며, 내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특례기간 이후에 팔아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올해 말 현재 다주택자는?= 올해 말 현재 1세대 2주택자이거나,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내년 이후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없다면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2010년말까지 양도해야만 2주택자는 일반세율, 3주택자는 45%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말 현재 2주택자로 A, B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내년 이후 C주택을 신규 취득해 3주택자가 된 경우 특례기간 중 A나 B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45%세율이 적용되며, 특례기간 이후에 양도할 경우 60%세율이 적용된다. 신규 취득한 C주택은 특례기간 중이나 이후에 양도해도 완화된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올해 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무조건 특례기간 동안에 양도해야 하며, 내년부터 2010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하든지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말 현재 무주택자인데, 내년부터 2010년말 사이에 A, B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됐다면, 특례기간 이후에 양도해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이후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역시 45% 세율을 언제든지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말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A주택을 보유중인데 내년 이후 B, C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보유 중인 A주택은 특례기간 중에 양도해야만 45%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B나 C주택은 특례기간 이후에 양도해도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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