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아버지 8년이상 재촌자경시 상속 아들 양도세 중과 배제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재촌자경) 해당 농지를 아들에게 상속(증여)했다면, 아들이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양도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단,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된다.
이같은 내용은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향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 비과세 토지가 됐는데, 도시에 사는 상속인이나 증여 받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세를 1억원 감면해주도록 돼 있는데, 해당 농지를 상속인이 자경을 안 한다고 해서 중과세율까지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상속인(증여받은 사람)이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세율(현행 8~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연 3%, 최대 30%)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을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단, 5년을 넘겨팔면 중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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