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정책] - 한시적 다주택자의 양도사례 및 세율조견표

우리옹달샘 2008. 12.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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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 이 은 노>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세제개편안에 여야가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를 포함한 개편안을 정리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2년 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2주택

자는 6~33%(2009년 양도분 6~35%)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이면 기존 60% 세율을 45%로

할인해준다. 특히 2년 내에 취득하는 주택은.. 10년이나 20년 뒤에 양도해도 2주택 이하이면

일반과세된다.

 

◈ 또한 농어촌 주택 취득시 양도세 중과를 면해주는 규정을 [고향주택]으로 범위를 넓혔다.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됐을 때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

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고향주택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일단, 농어촌 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 면제를 기존보다 3년 더 연장했다... 기존엔 혜택을 주는

기간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였으나... 2011년 말까지로 3년을 늘렸다. 고향주택 양도세 중

과규정 면제도 이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어촌 주택 범위도 기존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넓혔다. [고향주택]은 소유자

고향에 있는 집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며...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 (공동주택은 35평

이내)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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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양도세적용사례및세율조견표.hwp

 

 

 

출처 : 부동산 연구소
글쓴이 : 솔로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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