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 이 은 노>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세제개편안에 여야가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를 포함한 개편안을 정리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2년 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2주택
자는 6~33%(2009년 양도분 6~35%)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이면 기존 60% 세율을 45%로
할인해준다. 특히 2년 내에 취득하는 주택은.. 10년이나 20년 뒤에 양도해도 2주택 이하이면
일반과세된다.
◈ 또한 농어촌 주택 취득시 양도세 중과를 면해주는 규정을 [고향주택]으로 범위를 넓혔다.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됐을 때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
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고향주택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일단, 농어촌 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 면제를 기존보다 3년 더 연장했다... 기존엔 혜택을 주는
기간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였으나... 2011년 말까지로 3년을 늘렸다. 고향주택 양도세 중
과규정 면제도 이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어촌 주택 범위도 기존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넓혔다. [고향주택]은 소유자
고향에 있는 집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며...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 (공동주택은 35평
이내) 등으로 규정했다.
-----------------------------------------------------------------------------
▷ 프린트를 원하시는 분은 다운을 받아 저장을 하신 후... 프린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2009년 달라진 양도세율] (0) | 2009.01.04 |
---|---|
[스크랩] 고향에 산 집 2주택 합산 대상서 제외 (0) | 2008.12.26 |
[스크랩] 다주택자,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혜택 (0) | 2008.12.11 |
[스크랩] 아버지 8년 자경하면 아들도 양도세 감면 (0) | 2008.12.11 |
[스크랩] 내년에 집사면 양도시기 관계없이 중과세 없다 (0) | 2008.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