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다주택자,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혜택

우리옹달샘 2008. 12. 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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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팔면 양도세율 40~50% 적용

 

다주택자가 2009년부터 2010년에 추가로 구입한 집을 2년 내에 팔 경우 40~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에 대한 보완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2009~2010년에 구입한 추가 주택을 언제든지 매각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여·야 합의안은 1주택자가 집(1주택)을 구입한 지 2년 내에 팔 경우 40~50%의 세율을 매기는 단기 양도 중과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1주택자와의 형평성 맞춰야"

이에 따라 구입 후 1년 이내에 팔면 50%, 1~2년은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간 일반세율(6~35%)로 완화하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율도 45%로 낮췄지만, 이런 규제 완화가 1주택자가 2년 내에 집을 팔 경우 4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기 양도 중과와 비교해 형평이 맞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즉, 앞으로 2년간은 1가구 1주택자보다 1가구 다주택자가 주택을 단기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더 낮게 적용받는 상황이 생기자 재정부가 보완 작업에 나선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와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단기 양도자와 차이를 두자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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