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보유기간 |
<2008.12.31이전>
|
<2009. 1. 1. 이후>
| |||
과세표준 |
2008년 이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
기본세율 |
2년 이상 |
1,000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6%
|
기본세율 |
2년 이상 |
4,000만원 이하
|
18%
|
4,600만원 이하
|
16%
|
15%
|
기본세율 |
2년 이상 |
8,000만원 이하
|
27%
|
8,800만원 이하
|
25%
|
24%
|
기본세율 |
2년 이상 |
8,000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33%
|
1년 미만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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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이상~2년 미만
|
40%
|
|
|
| ||
2주택자 |
50% |
|
6〜33% 기본세율 적용
|
6〜33% 기본세율 적용
| ||
3주택이상인 자
|
60%
|
|
45%
|
45%
| ||
비사업용 토지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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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전매
|
70%
|
|
|
|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세율을 낮추었고
2주택자와 3주택이인 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추었다.
*2주택자와 3주택이상인 자의 세율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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