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은 주택인데 사실상 상가 건물이라구요? |
질의 : 아파트 한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달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천5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부돼 내용을 알아보니 상가건물중 일부가 주택으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는 상가건물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당시에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 주택이 아니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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