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공유지분 보유시 1주택자 해당 안돼"

우리옹달샘 2009. 1. 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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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결정…"종부세 환급 불가"

A씨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다. A씨는 주택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은 만큼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종부세 환급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A씨는 그러나 국세청 질의 결과 부인이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지분 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30일 A씨처럼 본인 소유 주택 외에 부인이나 다른 세대원이 공유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 부과시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유지분도 1주택에 해당"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부세법 시행령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A씨처럼 본인 외에 부인이나 다른 세대원이 공유지분을 갖고 있거나 주택이 아닌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2008년도분 종부세 환급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이들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종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20∼40%의 세액공제를 소급적용키로 하고 환급을 진행 중에 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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