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택지개발 지정 1년전부터 거주 않으면 부재지주 간주

우리옹달샘 2009. 2. 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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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지정 1년전부터 거주 않으면 부재지주 간주

토지보상금, 현금 줄이고 채권보상 확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의 고시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는 부재지주로 간주돼 토지보상금의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받아야 한다.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15%에서 20%로 확대되고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 발행이 추진되며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도 앞당겨져 땅값 상승분이 배제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혁신도시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풀린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투기자금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보상을 줄이고 채권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인정 고시일(지구지정일) 1년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지주로 간주해 채권보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재지주로 간주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재지주가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으면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채권보상이 의무화돼 있으며 현지인이거나 부재지주의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원하는 경우에만 채권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되면 부재지주로 간주되는 소유주가 늘어나 보상금의 현금 지급은 줄고 채권 지급은 확대된다.


보상채권 만기보유 양도세 감면폭 20%로 확대


또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함으로써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시행자 명의 예탁계좌를 통해 만기보유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만기전에 매각하면 추가 감면분이 추징된다.

현재 보상채권은 3년 만기로만 발행되고 있으나 5년 만기 이상의 장기채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런 장기채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토지로 보상해주는 대토보상의 근거가 마련되면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이 활성화되면 현금보상 규모가 약 2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땅값이 상승할 경우 보상금 산정기준을 현재 사업인정고시일(예정지구지정일)에서 주민 공람.공고 직전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점을 앞당겨 보상금 산정시 땅값 상승분을 배제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시기 최고 1년 앞당겨...보상금 줄듯


정부는 땅값 상승분을 보상금 산정에서 배제하면 보상금 규모가 약 5% 정도 줄어들고 채권보상이 활성화되면 현금보상 비중이 약 8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교부와 토공.주공 등이 참여하는 `토지보상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상금 지급계획과 실적 등을 상시 점검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해 3년 주기로 자격 갱신등록을 실시해 부실.허위 평가사는 등록을 거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연계해 보상금 수령자가 인근 부동산을 다시 매입하는 사례의 탈세 여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권 부총리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과도하고 현금 보상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면서 "대토와 채권 보상을 확대하고 현금 보상을 줄여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tojis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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