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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종부세율 0.5~2%' 감세법안 합의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주요 쟁점이었던 세율을 현행 1~3%에서 0.5~2%로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종부세율을 0.5~1.5%로 인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현행 1~3%를 유지하거나 0.75~2%로 내리자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협의 끝에 두 안의 접점인 0.5~2%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위는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하는 대신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3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소위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자에게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 인하하기로 합의처리했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45%를 인하하되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1가구 2주택자는 현행법에 따라 양도 차익의 50% 이상,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60%를 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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