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재정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검토

우리옹달샘 2008. 12. 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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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추가 논의
미술품 과세, EITC확대, 접대비 명칭변경 포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현행 다주택자에 대해 50~6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세대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확대와 미술품 양도세 과세, 접대비 명칭변경 등 주요 세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논의키로 하고, 구체적인 의견수렴 및 토론작업에 착수했다.

재정위는 앞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상향(6억원→9억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1억원→2억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한 데 이어, 이들 세목을 비롯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추가 감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50%, 3주택 60%)를 1주택자와 같이 9~36%의 기본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1주택 고령자에 대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관광호텔·유통단지·종합휴양업 토지 등에 적용하는 별도합산 과세특례를 현행 200억원 초과 0.8%에서 400억원 초과 0.5%로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이 소장하는 미술품을 양도할 경우 80~90%의 필요경비를 적용한 후 20%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과,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주는 EITC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출산 및 영·유아용품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기업 관련 세제에서는 현행 '접대비' 명칭을 '대외업무활동비'로 고치고,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추가로 논의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정부의견을 재차 전달키로 했으며, 후속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로 회부될 예정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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