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 1년에서 2년으로

우리옹달샘 2008. 11. 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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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혜택 1년에서 2년으로

 

다음 달 초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사 목적으로 새로 집 한 채를 사서 일시적으로 집 두 채를 갖게 된 사람도 시행령 공포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잔금청산 또는 등기이전일 기준)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컨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시행령 공포일(12월 초) 현재 1년6개월인 경우 공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행령 공포일 현재 2주택 보유기간이 6개월인 사람도 공포일 이후 1년6개월 이내에 집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조합원 입주권도 2년 연장

정부는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비수도권) 소재 주택 한 채를 취득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치도 다음 달 초 시행령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실수요 목적'에는 직장 변경 또는 전근,고등학교 이상 자녀의 취학,1년 이상 장기 치료ㆍ요양 등을 위해 지방 주택을 새로 사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같은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보유요건(3년 이상)과 거주요건(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을 갖췄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3%,개정법률 기준)로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시 최대 30%)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