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양도소득세 세율 정리함

우리옹달샘 2008. 11.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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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매매거래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또한 세율도 상당부분 강화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보유할 경우 공제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기본세율공제대상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아예 공제가 안 되도록 법이 바뀌어서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가 무척 부담스러워 졌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 납부할 양도소득세

  - 세액공제 및 감면

  --------------------

  = 자진납부할 세액


[1]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유     형

세       율

보유기간1년미만

50%

보 유 기 간

1년이상 2년

미만

40%

보유기간2년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1세대 2주택

50%  각개별요건있음

1세대3주택

이상

60%

비사업용토지등

60%   각개별요건있음

미등기양도

70%



[2]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공제율과 1세대1주택공제율이 다르다.
일반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보  유  기  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

4년이상 5년미만

12%

5년이상 6년미만

15%

6년이상 7년미만

18%

7년이상 8년미만

21%

8년이상 9년미만

24%

9년이상 10년미만

27%

10년 이상

30%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아래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08.3.21이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을 하며

그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2008.3.21이후 공제율

이전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양도차익의   12%

10%

4년이상   5년미만

양도차익의   16%

12%

5년이상   6년미만

양도차익의   20%

15%

6년이상   7년미만

양도차익의   24%

18%

7년이상   8년미만

양도차익의   28%

21%

8년이상   9년미만

양도차익의   32%

24%

9년이상   10년미만

양도차익의   36%

27%

10년이상   11년미만

양도차익의   40%

30%

11년이상   12년미만

양도차익의   44%

33%

12년이상   13년미만

양도차익의   48%

36%

13년이상   14년미만

양도차익의   52%

39%

14년이상   15년미만

양도차익의   56%

42%

15년이상   16년미만

양도차익의   60%

45%

16년이상   17년미만

양도차익의   64%

17년이상   18년미만

양도차익의   68%

18년이상   19년미만

양도차익의   72%

19년이상   20년미만

양도차익의   76%

20년   이상

양도차익의   80%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위 세율구분에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양도가액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은 실지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4] 취득가액

취득원가 + 취득세, 등록세 + 취득 시 소요된 비용

취득 시 소요된 비용이라 함은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을 말하며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나 수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5] 기타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용도변경 또는 부동산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올리는 수선비 등으로서 발코니 개조비용, 새시 설치비용, 방 확장, 보일러시설, 내부시설 공사비용 등을 말하며 단순한 도배나 페인트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지출한 광고비 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증비용 등의 양도비도 기타 부대비용으로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