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매매거래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또한 세율도 상당부분 강화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보유할 경우 공제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기본세율공제대상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아예 공제가 안 되도록 법이 바뀌어서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가 무척 부담스러워 졌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 납부할 양도소득세
- 세액공제 및 감면
--------------------
= 자진납부할 세액
[1]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유 형 |
세 율 | ||
보유기간1년미만 |
50% | ||
보 유 기 간 1년이상 2년 미만 |
40% | ||
보유기간2년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000만원 이하 |
9% |
| |
4,000만원 이하 |
18% |
90만원 | |
8,000만원 이하 |
27% |
450만원 | |
8,000만원 초과 |
36% |
1170만원 | |
1세대 2주택 |
50% 각개별요건있음 | ||
1세대3주택 이상 |
60% | ||
비사업용토지등 |
60% 각개별요건있음 | ||
미등기양도 |
70% |
[2]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공제율과 1세대1주택공제율이 다르다.
일반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보 유 기 간 |
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
10% |
4년이상 5년미만 |
12% |
5년이상 6년미만 |
15% |
6년이상 7년미만 |
18% |
7년이상 8년미만 |
21% |
8년이상 9년미만 |
24% |
9년이상 10년미만 |
27% |
10년 이상 |
30% |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아래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08.3.21이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을 하며
그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
2008.3.21이후 공제율 |
이전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
양도차익의 12% |
10% |
4년이상 5년미만 |
양도차익의 16% |
12% |
5년이상 6년미만 |
양도차익의 20% |
15% |
6년이상 7년미만 |
양도차익의 24% |
18% |
7년이상 8년미만 |
양도차익의 28% |
21% |
8년이상 9년미만 |
양도차익의 32% |
24% |
9년이상 10년미만 |
양도차익의 36% |
27% |
10년이상 11년미만 |
양도차익의 40% |
30% |
11년이상 12년미만 |
양도차익의 44% |
33% |
12년이상 13년미만 |
양도차익의 48% |
36% |
13년이상 14년미만 |
양도차익의 52% |
39% |
14년이상 15년미만 |
양도차익의 56% |
42% |
15년이상 16년미만 |
양도차익의 60% |
45% |
16년이상 17년미만 |
양도차익의 64% | |
17년이상 18년미만 |
양도차익의 68% | |
18년이상 19년미만 |
양도차익의 72% | |
19년이상 20년미만 |
양도차익의 76% | |
20년 이상 |
양도차익의 80% |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위 세율구분에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양도가액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은 실지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4] 취득가액
취득원가 + 취득세, 등록세 + 취득 시 소요된 비용
취득 시 소요된 비용이라 함은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을 말하며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나 수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5] 기타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용도변경 또는 부동산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올리는 수선비 등으로서 발코니 개조비용, 새시 설치비용, 방 확장, 보일러시설, 내부시설 공사비용 등을 말하며 단순한 도배나 페인트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지출한 광고비 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증비용 등의 양도비도 기타 부대비용으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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