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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2년으로 확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허용기간을 현행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향후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한, 즉 세대전원이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 기간도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만약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일반세율 적용 및 10년 보유시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를 적용하게 된다. |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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