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60%중과배제되는 조건 요약정리함

우리옹달샘 2008. 11.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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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0%중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요약정리함

 

11월 마지막 한주를 차분히 마감하기위한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다가오는 12월 연말을 준비하기위한 분주한 시간속에서 하루를 열어가시는님들께

하시는 사업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삶을 살아가는데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업이  있어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임을

기본에 충실하는 삶.으로, 일자리로, 자리하심 그지없이 마음이 행복한 부자인것을

순수, 그 아름다운날들속에 향기로운 차 한잔의 휴식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공인 중개사 박 미 영 드림

 

사업용토지란?

보유기간 기준  3년보유중 2년간 사업에 사용한 토지

보유기간 기준  5년간보유중 3년간 사업에 사용한 토지

전체 보유기간중 80%를 사업에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60% 배제..사업용으로 인정함

 

위에서 기간중 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연속적일필요없음

전체 보유기간중 80%조건은 연속적일 필요없이 사용한 기간별 총 합산함

위 3가지 조건중 1가지만 조건에 해당해도 사업용으로 인정함

예) 3년보유중일때 80%기간을 사업에 사용했으면 중과배제함

5년기간중 건너뛰면서 1년 경작 1년임대 다시 1년경작 다시 1년임대 1년경작등

총 3년간 경작하면 사업용인정함.

총기간에 일수로 80%조건을 충족하면 기간 3년 2년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인정함.

 

무주택자가 나대지를 660㎡이내 양도시 비사업용중과 배제함

2006년 12월 31일이전 상속이나, (상속개시일 5년이내)

20년이상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기간조건상관없이 비사업용중과 배제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농지.임야.목장용지 양도시

기간상관없이 무조건 비사업용토지 중과 베제함 (사업용으로인정 60%아님)

상속은 주의 ㅡ 2006년 12월 31일이전이므로

2006년도나 2005년도에 상속개시일이면 상속개시일부터 시작해서 5년이내이므로

꼭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지 않아도 5녀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함.

 

쌀소득직불제 문제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정확히 요지하지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분들이 많으나..

모두 다 자기 욕심으로 인한 결과인것을 남 탓하지 마시길...

지금 우리 사회에 나와있는 모든법은

언제나 토씨하나라도 틀리면 안된다는 사실을 기본을 숙지하시길..

공인중개사 공부에 전념하다보면 점하나 및.등. 그리고. 중간점.밑에점.

등 국어단어 낱자 한자로 인해 오답으로 처리된다는 사실과

그 낱자 한자로 인해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그리고 그 실수로인해서 2년 3년 기본으로 재수를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요즘 제대로 공부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렇게 해서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학원 강사수준의 실력있는분들이

민법교수님 수준의 공부가 되어서 배출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내일 모래 합격자 발표일에 올해처럼 난이도가 높은해는 

그냥 말처럼 쉽게 주어지는 자격증이 아닌걸

절실히 느끼실거라 생각하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 상태에서 경기침체로인한

일자리 부족과 함께 손쉽게 소자본으로 창업과 개업이 가능한

부동산시장의 과잉경쟁속에 살아남기위한 전쟁은

일선에 나서기전 자격증을 취득하는 단계부터 시작인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길에 들어선 마약과 같은 현상인것을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보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지금처럼 투기자본이 온통 서민경제를 잠식하는 시장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건전한 사고력을 갖고 살아가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서민경제가 주를 이루는 그런 경제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 투기 라는 공식보단

부동산 = 투자 라는 공식으로 통하는 밝은 세상을 꿈꾸며...

제 홈을 다녀가시는님들께 오늘도 힘들고 지친 하루속에

한가닥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봅니다.

 

공인중개사 박 미 영 올림 ㅡdud3080ㅡ영

 

무료상담전화 : 016-344-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