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일자:2008년8월21일]
주요내용
가.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에서 -2000만원이하
광역시 1400만원에서-1700만원이하
그밖에 기타지역 1200만원에서-1400만원이하
조정함 (안 제3조제1항)
나.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보증금 4천만원이하에서 -6천만원이하인 임차인
광역시 보증금 3천5백이하에서 - 5천만원이하인 임차인
기타 그밖에 지역 보증금 3천만원이하에서- 4천만원이하인 임차인
으로 확대함(안 제4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일자: 2008년8월21일]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이하에서 - 2억6천만원이하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이하에서 - 2억1천만원이하
광역시 1억5천만원이하에서 - 1억 6천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1억4천만원이하에서 - 1억5천만원이하
로 증액함 (안 제2조 1항 )
차임 또는 증액 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이하에서
100분의 9이하로 축소함(안 제4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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