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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집 살 때 등기권리증 직접 확인 꼬~옥 하세요

우리옹달샘 2008. 12. 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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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 씨 등은 안 모 씨라는 사람한테서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수인 한 모 씨를 연결해줬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 상에 모두 안 씨 소유로 돼 있었다.

그러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억여 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맞춰 등기권리증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넘겨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기범이 실제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아파트를 판 것입니다.

매수인 한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중개업자는 매도인이 실제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신분확인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공인중개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매수인에게도 집 판 사람에게 등기권리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중개업자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매수인에게 3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중개업자나

매수인 모두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 SBS8시 뉴스]

출처 : 부자컨설팅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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