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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말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 18층`으로 짓는다

우리옹달샘 2008. 9. 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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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개발사업때 주거용지 18㎡만 되도 허가받아야

 

빠르면 연말부터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도심 개발사업지의 주거용 토지는 18㎡만 되도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돼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개선과 창업절차 간소화, 주택건설 확대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했던 내용중 일부가 변경됐다.

   당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이하'로 변경하기로 했으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서 '평균 18층이하'로 더 완화됐다.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시도 조례개정을 고려하면 빠르면 연말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다른 내용은 입법예고안대로 통과됐다.

   토지거래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기준의 10%'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거용지일 경우 면적기준이 180㎡로 돼 있어 18㎡만 되도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20㎡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도심지내 개발사업지에서도 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중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등 23개업종은 제외키로 했으며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건폐율 20%)로 바뀐 경우 공장을 증설하면 40% 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60%인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은 70%로 상향조정되고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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