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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투자 유형 및 투자절차

우리옹달샘 2008. 9. 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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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외국인 투자의 유형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지분의 취득
    - 의결권이 있는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10%미만을 소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투자금액(2인이상의 외국인과 함께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은 5,000만원 이상

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다음과 같은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 해외 모기업에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 해외 모기업이 50%이상 투자한 경우로서
            1. 해외 모기업에 1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2. 해외 모기업이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3. 해외 모기업에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에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외국인 투자 절차
외국인투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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