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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구 등 5곳 국가산업단지 내년 착공

우리옹달샘 2008. 9. 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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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8개 지역 2011년까지 조선산업용지 공급
부산북항 등 10개 노후항만 재개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정부→지방 이양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맞춤형 규제특례 도입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 '지역발전기반 구축방안'보고-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 등 5개 지역에 새로운 국가산업단지가 내년 이내에 모두 착공될 방침이다.

정부는 9월 6일부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2010년중에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말에 밝힌 바 있다.

2011년까지 서·남해안 8개 지역에 조선산업용지 962만m²규모가 공급되고, 10개의 노후항만이 문화·관광·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재개발된다.

또한 수도권 소재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시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되는 등 대폭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지방이전 기업이 기업도시를 입맛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특례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1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과 합동으로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핵심적인 규제사항 해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발전기반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5개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개발-2009년 착공=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 등 5곳에 새 국가산업단지가 내년에 모두 착공돼 2010년부터는 산업용지가 공급된다.

정부는 전자, 조선, 자동차, 첨단부품 등의 분야에서 산업용지 수요가 점점 급증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기 위해 5개 지역의 새로운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시 입지제한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타당성 검토 결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10개 노후항만, 지역거점으로 재개발= 또한 부산북항, 인천·군산항 등 10개 노후항만을 문화·관광·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재개발해 도시재생 및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북항은 금년 중 1단계(2부두·중앙부두, 2012년 완료) 공사에 착공한 뒤,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3·4부두, 여객부두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 인천·군산항은 내년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천항, 목포항, 제주항, 광양항, 여수항, 포항항, 묵호항 등 7개항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제안제도 및 정부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 노후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등 내·외부 기반시설을 개량·확충하고,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2011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서·남해안 8개지역(경남, 진해, 통영(2), 하동, 남해·전남·광양, 고흥, 신안)에 조선산업용지 962만m²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이 도시계획 승인권 갖는다= 금년 하반기에 정부의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기타 지역개발권한도 추가 이양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면작성이 폐지돼 개발사업이 1년 이상 단축되는 등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규제 중심에서 장기적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된다.

유사한 지역·지구는 수질·생태계보전·문화재보호 등 유형별로 통폐합해 지정실적이 없는 109개 구역은 폐지된다. 

금년 10월부터는 광역경제권의 핵심사업을 위해 각종 규제가 폐지된다. 예를 들어 부산신항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조사 결과 해제가 가능해지는 것.

이밖에 금년 하반기 '동서남해안' 개발에 복잡한 계획수립절차 및 각종 위원회 중복 심의 간소화, 경주 등 '역사문화환경지구'내 행위제한 내용 명확화, 자연공원제도 합리화, 대부된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등이 실시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비점오염원(도로, 공사장 등 넓은 지역에 불특정하게 누적된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매뉴얼(환경부 수립)에 따라 수립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개발이 허용된다. 

□지방 이전 기업 '세제·개발권'까지 수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소재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 100%, 2년간 50%)기한이 금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된다.

행정·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의 공장 등이 토지수용 등에 따라 지방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50%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기업도시 개발시 자회사·계열회사의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하게 된다. 지방이전 기업이 직접 개발할 때는 최소면적기준을 330m²에서 220만m²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계획단계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 사항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맞춤형 규제특례가 도입돼 기업이 지역 개발에 대한 자율성을 갖게 된다.

한편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인 연구개발비 인정 항목에 '자체구입한 연구시설투자비 및 장비구입비'도 포함될 방침이다. 현재는 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의 임대비용만 인정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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