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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단세대주택' 도입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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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을 업그레이드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빠르면 내년 6월 도입될 전망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 시설설치기준이 아파트보다 완화되지만 주차장시설, 건축자재 등은 지금의 다세대주택보다는 강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빠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제출했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1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을 20가구 이상으로 짓는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시설기준도 높기 때문에 주로 19가구 이하로 짓고 있다. 이로 인해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서민들도 기피하는 서민주택이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차장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자재 수준도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지금의 다세대주택보다는 훨씬 나은 주거공간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뒤 6개월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께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 시행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지, 층수 한도를 몇층으로 할지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비의 단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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