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스크랩] 손해배상청구 에 관해

우리옹달샘 2008. 9.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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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된뒤 (갑)분양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을)수분양자는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해제효력을

 

발생하였고, (갑)은 동시항변권을 주장하여 원상회복의무 효력을 발생시켜 확정되었으며,

 

그후 (갑)은 부당이득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반환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되었다.

 

하지만(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궁박한 상태가 되어 원상회복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할 여유가 안되,(이유

 

인즉 은행의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갑)한테 말소서류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또한 (갑)도 (을)한테

 

분양금반환 할 금액이 없을정도의 회사상태가 어려운 부도위기 상태였다.

 

하지만 (갑)은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을 가진상태이고 (을)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못하여 부당이득금과 상계처리를

 

하지못하였다. 이럴경우

 

(을)은 상계처리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또한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해서 상계처리를 해야하나

 

아니면 채무불이행 때문에 이행불능상태가 된 상태를 손해배상청구하여 상계처리를 해야하나?

 

의 문제가 생겨 질문 올립니다.

 

상계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로 해서 확정지을수 있을까요?

 

판례나 조문을 지정해서 답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민법 해결사 촌장 김현규입니다
글쓴이 : 샤인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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