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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제5항에 정하지 않은 제외사유를 임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 | ||||
키워드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
사건분야 | 행정분야 공통선택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
판결법원 | 고등법원선택 하급심없음 하급심없음 | ||||
사건번호 | 2006두9344 | ||||
법조인 | 판사직책 검사직책 | ||||
선고일자 | 2008. 3. 14. | ||||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제5항에 정하지 않은 제외사유를 임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미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속한 자연녹지지역 내 연접한 토지들에서 이미 제한면적인 1만㎡를 초과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제5항에 정한 제외사유가 없어 위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 15. 대통령령 제18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할 필요에 의한 것이고,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인 같은 조 제4항은 위와 같은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면적 제한규정을 잠탈하는 수법에 의한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점을 비롯한 여러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면적 제한 규정 및 연접개발 제한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그 적용 제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이외의 제외사유를 임의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미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속한 자연녹지지역 내 연접한 토지들에서 이미 제한면적인 1만㎡를 초과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 15. 대통령령 제18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항 및 제5항에 정한 제외사유가 없어 위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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