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임차인이 임대인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경우 -손배.부당이득?

우리옹달샘 2008. 9. 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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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키워드 건물명도등
사건분야 민사분야  공통선택   건물명도등
판결법원 대법원  하급심없음  하급심없음  
사건번호 2006다10323
법조인 대법관     검사직책      
선고일자 2008. 2. 28.
1.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